핵심 해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1 X 중개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변동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가 직접 교환하는 행위 자체는 알선(중개)이 아니므로 틀린 서술이다.
2 X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X 법인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가 단순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 취급되며,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5 O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