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사용자책임).
2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고용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된다.
3 O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X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료확인증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5 X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고용인의 신고와 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