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1 X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시·도지사가 아니고, 특정 일수도 아님) 틀렸다.
2 X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또는 협회보) 공시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데, 선지는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거나) 서술하여 틀렸다.
3 X 특별자치도의 창립총회 참여 인원 기준은 10인이 아니라 20인 이상이므로 틀렸다.
4 X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5가 아니라 100분의10 이상이다.
5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