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경우 일부 임대의 예외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제1종 근린생활시설 취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X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3 O 공장 취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4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취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5 O 다세대주택(공동주택) 취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