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 없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1 X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 없이는 오히려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O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4 O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O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 없이는 오히려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유치권의 소멸·인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