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7일이 아니다.
1 X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7일 후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O 사용대차계약은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4 O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5 O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7일 후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발생과 처분 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