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2자간 명의신탁에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ㄱ O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다.
ㄴ O 2자간 명의신탁에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ㄷ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그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乙)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자간·계약명의신탁의 법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