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2자간⁠·계약명의신탁의 법률효과

핵심 요약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다.
개념 설명
원소유자(甲)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구(乙)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에서 乙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甲은 여전히 반환⁠·말소를 구할 수 있음). 제3자(丙) 소유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그 매매계약과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乙)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수탁자가 유효하게 취득).
한눈에 비교
유형별 수탁자 소유권취득
유형
소유권취득
2자간 명의신탁
미취득
계약명의신탁(선의)
유효 취득
계약명의신탁(악의)
미취득
2자간은 甲이 반환⁠·말소청구 가능(불법원인급여 아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