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 관련 등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지자체장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X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단서). 선지는 이 기간을 3개월로 잘못 서술했다.
2 X 제1단계 집행계획에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선지의 5년은 틀린 수치다.
3 X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토지소유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4 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X 사업시행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