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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에 관한 등기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2개 목적물의 전세권설정계약은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만 공동전세목록 작성 의무가 있다.
1 X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을 설정해도 범위를 기록한다(토지 전체가 범위임을 명시).
2 X 지역권설정등기 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지역권 사항이 기록된다.
3 X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동일 범위의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4 O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만 공동전세목록 작성 의무가 있어 2개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5 X 이 계약에는 차임이 없으므로 차임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임차보증금은 등기원인에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둘 다 등록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