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지는 조합원(토지소유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반대로 서술하면 틀림).
1 O 조작설비 등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X 환지방식 사업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는 조합원(토지소유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서술은 주체가 반대로 되어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경매를 통한 배우자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4 O 형제자매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5 O 미등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환지방식 사업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는 조합원(토지소유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서술은 주체가 반대로 되어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