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
1 X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완화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3 O 개발권양도제(TDR)는 재산적 손실 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법령상 시행되고 있지 않다.
4 O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5 O 토지비축제도의 정의가 옳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