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핵심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대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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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 상업지역(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녹지)의 네 가지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자체로 별도의 대분류이며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의 토지 거래 자체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직접적 시장개입 수단이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정액을 부과금 형태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예: 개발제한구역)에 부여된 개발권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해 두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수단이다.
한눈에 비교
용도지역 대분류
구분
세분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 세분
구분
세분
주거지역
전용⁠·일반⁠·준주거
상업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
녹지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