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지만, 선박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다.
ㄱ O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ㄴ O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괄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ㄷ X 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맞지만, 선박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다.
ㄹ X 영업권의 주된 방법은 수익환원법이 맞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③은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특허권도 이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 공식정답(정답 '1'=ㄱ,ㄴ)은 이 지문(ㄹ)을 틀린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동차(거래사례비교법)와 선박(원가법)의 주된 평가방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