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점유를 침탈당해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1 O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208조 2항).
2 O 점유보호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과실 없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O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는데,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O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더 이상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205조 3항).
5 X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탈하고 있는 자여야 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자신도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해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더 이상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탈하고 있는 자여야 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자신도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해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더 이상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