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가등기담보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보다 선순위인 권리(저당권 등)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1 X 甲이 귀속정산절차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甲의 가등기담보권보다 선순위인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2 O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다.
3 O 청산금지급채무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O 경매절차에서 제3자(丁)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O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 종료와 함께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귀속정산으로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가등기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