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상가임대차법 9조2항으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계속 점유·사용한 임차인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1 X 乙의 점유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및 상가임대차법 9조2항의 존속의제로 적법하므로, 甲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X 乙의 점유·사용이 적법한 이상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3 X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9조2항), 계속 점유·사용한 임차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3다257600) —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라는 서술은 틀렸다.
4 O 위 법리에 따라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다257600).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5 X 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일반 민법 임대차라면 계속 사용·수익 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문제되지만,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9조2항(주택은 4조2항)의 존속의제로 '차임' 지급의무가 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의 계속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