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점유 자체가 적법하므로 임차인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그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임대차라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건물 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아님), 그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