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의 계속 점유

핵심 요약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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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이 경우 점유 자체가 적법하므로 임차인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그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임대차라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건물 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아님), 그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한눈에 비교
구분
책임
점유 자체
적법(책임없음)
사용⁠·수익 이익
부당이득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