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X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의 겸업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할 수 없는 업무'의 정답이다.
2 O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한 업무다.
3 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한 업무다.
4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는 겸업 가능한 업무다.
5 O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겸업 가능한 업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의 겸업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할 수 없는 업무'의 정답이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