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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X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받으면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
3 O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X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X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은 협회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