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협회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 주체와 상대방이 반대로 서술된 선지가 틀린 것이다.
1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X 통보 주체와 상대방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매월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O 등록관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O 공인중개사에서 법인으로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통보 주체와 상대방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매월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