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해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X 부가통신사업자여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X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3 X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지정취소 사유다.
4 O 법인의 해산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 없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X 거래가 완성된 사실의 통보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