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핵심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1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2 X 명의대여(성명 사용)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급에 해당한다.
3 X 이중사무소 설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급에 해당한다.
4 X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과태료(형벌이 아님) 대상이다.
5 X 공인중개사 명칭 부정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급에 해당한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