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야 하며,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주택 외의 경우에 적용됨)이 아니다.
1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O 주택 중개보수는 조례 요율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3 O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로 한다.
4 X 주택의 경우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은 주택 외의 경우에 적용된다),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이것이 정답이다.
5 O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받을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주택의 경우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선지는 주택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을 반대로 적용해 틀렸다.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