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1 O 거래가격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2 X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변경신고 대상은 거래가격·거래 지분·거래 지분비율·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등으로 한정되며, 당사자(매수인)의 추가와 같은 계약당사자 자체의 변경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3 O 거래 지분 비율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4 O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5 O 거래 지분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 당사자 자체의 추가·변경은 단순 변경신고 사항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