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축물의 신축은 계약 외 원인이므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0일이 아니다.
1 O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X 건축물의 신축은 계약이 아닌 원인이므로 취득일부터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교환계약은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O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5 O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신축은 계약 외 원인이므로 6개월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