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하는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어 일반 거래신고(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계약만 60일 특례의 대상이 된다.
계약 외의 원인(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그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