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외국인 특례 허가, 공익사업법상 환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는 모두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ㄱ X 외국인이 이미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특례 허가로 갈음되어 별도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질문이 부정형으로 물어 verdict가 반전 표기됨 — 이 항목은 정답 조합에 포함된다).
ㄴ X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환매는 수용에 대응하는 특수한 원상회복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질문이 부정형으로 물어 verdict가 반전 표기됨 — 이 항목은 정답 조합에 포함된다).
ㄷ X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농지 매매와 같은 공공기관의 법정업무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질문이 부정형으로 물어 verdict가 반전 표기됨 — 이 항목은 정답 조합에 포함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 문항은 ㄱ·ㄴ·ㄷ 모두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즉 선지5(ㄱ,ㄴ,ㄷ 전부)가 정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