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실행 시 임차권은 소멸한다(최우선변제금만 배당).
1 X 동거 가족(자녀)의 주민등록 이전도 임차인의 대항요건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2 X 부동산임대차등기를 했다면 별도로 인도·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3 X 전세권을 선의로 양수한 제3자에게는 원래 임대차관계의 연체차임 등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4 O 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갖춘(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각으로 임차권 자체는 소멸하고 최우선변제금만 배당받게 된다.
5 X 甲의 저당권이 丙의 임차보다 선순위이므로, 경매로 甲의 저당권(말소기준권리)과 그 이후 권리인 丙의 임차권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