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무권리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O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O 乙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O 甲乙 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은 이를 기초로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O 丁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甲 또는 乙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X 丙뿐 아니라 甲도 丙丁 간 임대차계약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甲은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데이터 품질 경고] 4·5번 선지의 세부 논리는 확신도가 다소 낮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