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무권리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O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O 乙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O 甲乙 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은 이를 기초로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O 丁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甲 또는 乙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X 丙뿐 아니라 甲도 丙丁 간 임대차계약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甲은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데이터 품질 경고] 4·5번 선지의 세부 논리는 확신도가 다소 낮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