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X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이라는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의 기준이지 주택임대차법의 기준이 아니다.
2 X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의 권리이며 임대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O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X 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일정 범위(5% 이내) 내에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X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끝난 후 즉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