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택지개발지구가 200만㎡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1 X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시설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보아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만 받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부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X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3 O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4 X 장기 미집행 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5 X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신청권자는 토지 소유자이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