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지료'는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다.
1 O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 시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
2 X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어서 지료는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이것이 정답이다.
3 O 전세권의 위약금은 약정 시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
4 O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는 약정 시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
5 O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약정 시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어서 지료는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이것이 정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