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증도 첨부하지 않는다.
ㄱ 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ㄴ X 진정명의회복은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권 회복이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ㄷ O 진정명의회복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로 현재 등기명의인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자기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