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1 X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X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밖이므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3 X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
4 X 상속등기 경료 전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의 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다.
5 O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승낙이나 대항 재판 증명정보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주등기로 함).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