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상속 등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1 X 교환취득은 이전받는 자산과 이전하는 자산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이 아니라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O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 X 대물변제 취득 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하여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4 X 건축하여 취득했는데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5 X 매매 승계취득 시 지급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