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더하는 방법이며, '총수익을 분석해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는' 서술은 수익분석법의 정의다.
1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X 이 선지의 서술('총수익을 분석해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 산정')은 적산법이 아니라 수익분석법의 정의다.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3 O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O 임대사례비교법의 정의가 옳다.
5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의 정의를 서로 뒤바꿔 서술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
감정평가의 기본원칙과 지역분석·개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