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대상토지 현황: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상업용, 기준시점 2025.10.25.
비교표준지: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상업용,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주거지역 5% 상승, 상업지역 10% 상승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5% 열세, 획지조건 8%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핵심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점수정은 실제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5,000,000원/㎡(2025.1.1.), 용도지역은 대상·표준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용상황은 상업용), 지가변동률: 주거지역 5%↑ 상업지역 10%↑, 지역요인 동일,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획지조건 8% 우세, 그 밖의 요인 60% 증액 시산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시점수정: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5% 상승)을 적용 — 이용상황(상업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 ×1.05 ② 지역요인: 인근지역으로 동일 → ×1.00 ③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 → ×0.95, 획지조건 8% 우세 → ×1.08, 개별요인 합성치 = 0.95×1.08 = 1.026 ④ 그 밖의 요인 보정: 60% 증액 → ×1.60 ⑤ 5,000,000 × 1.05 × 1.00 × 1.026 × 1.60 = 8,618,400원 8,618,4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점수정은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 상업지역 10%를 잘못 적용하면 오답(9,028,800원)이 된다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