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기준시점: 2025.10.25.
사용승인시점: 2019.10.25.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4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사용승인시점 100, 기준시점 125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핵심 해설
정액법 감가수정 시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경과연수/내용연수)
연면적 200㎡, 사용승인시점(2019.10.25.) 신축공사비 1,400,000원/㎡, 건축비지수 사용승인시점100·기준시점(2025.10.25.)125,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정액법, 잔존가치 없음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재조달원가 = 사용승인시점 총공사비 × (기준시점지수÷사용승인시점지수), 감가누계액(정액법) = 재조달원가 × 경과연수/내용연수 ① 사용승인시점 총공사비 = 1,400,000원 × 200㎡ = 280,000,000원 ② 재조달원가(기준시점) = 280,000,000 × (125/100) = 350,000,000원 ③ 경과연수 = 2019.10.25.~2025.10.25. = 6년 ④ 감가누계액 = 350,000,000 × ⁶⁄₅₀ = 42,000,000원 ⑤ 적산가액 = 350,000,000 - 42,000,000 = 308,000,000원 308,000,000원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