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담보 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1 X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청구권이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 아니다.
2 O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3 X 최단존속기간(30년 등)은 '신축하는'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의 지상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4 X 지상권은 토지사용권 자체이므로, 목적 건물이 멸실돼도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X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저당권자 보호).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담보 목적 지상권의 부종성
지상권 일반(담보목적 지상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