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자유롭게 약정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목적물을 점유 중이어도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
ㄱ O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ㄴ X 약정된 행사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를 막지 못한다.
ㄷ X [※ 법리 재검토 필요] 통상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이 알려진 판례 법리인데, 이 문제에서는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원문 전사는 정확함을 확인했으므로 추가 법리 확인을 권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척기간 도과는 목적물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됨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