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다.
1 O 출산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X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다.
3 X 분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4 X 중개업의 재개신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대상(제1호 휴업·제2호 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개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5 X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4번 선지 함정: 등록증 첨부 의무는 휴업신고·폐업신고(시행령 제18조 제1호·제2호)에 한정되며, 재개신고에는 첨부 의무가 없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