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확인·설명 사항에 포함된다.
1 O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2 O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야 한다.
3 O 조사·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다.
4 X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5 O 보수 미지급 사정만으로 확인·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