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자격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직무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자격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 O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자격취소 필요적 사유에 해당한다.
2 O 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는 자격취소 필요적 사유에 해당한다.
3 O 자격정지기간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는 자격취소 필요적 사유에 해당한다.
4 X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 필요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자격취소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다. 이것이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하는 정답이다.
5 O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필요적 사유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구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