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자격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직접거래, 거짓언행에 의한 판단왜곡, 이중계약서 작성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다.
ㄱ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다.
ㄴ O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다.
ㄷ O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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