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표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위반이다.
ㄱ O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등록취소 필요적 사유다.
ㄴ O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필요적 사유다.
ㄷ X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