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신고 내용의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1 O 토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주택 임대차만 신고 대상).
2 O X토지가 B구에 소재하므로 신고관청은 B구청장이다.
3 O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된 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X 계약의 조건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5 O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계약의 조건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