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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증여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취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 O 상속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2 X 증여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계약 외 원인')이 아니다.
3 O 법원의 확정판결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4 O 건축물의 증축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5 O 환매권의 행사는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 기준이지, 6개월 기준(계약 외 원인)이 아니라는 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