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다.
1 X 차임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다.
2 X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다.
3 X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5년이 아니다.
4 O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X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 시,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받은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