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ㄱ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ㄴ X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ㄷ O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임차주택이 매각(경락)되면 소멸한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